'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허효진 2020. 12.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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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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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온라인 사전신청이 오늘(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①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고 ②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③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 명 가운데 25만 명 규모입니다.

중위 소득 50%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91만원, 2인 가구 약 154만원, 3인 가구 약 199만원입니다.

이밖에도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5만 명 정도를 선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특히,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경우 1인 가구 약 219만원, 2인 가구 약 371만원, 3인 가구 약 478만원, 4인 가구 약 585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중위소득 100%(1인 가구 약 183만 원, 4인 가구 약 488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홈페이지(www.work.go.kr/kua)로 신청 가능하고, 101개 전국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중형센터 30개소와 출장소 40개 소를 신설해 접점을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110개의 새일센터와 121개의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험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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