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계 휴정기' 돌입..이재용 결심은 그대로

최재성 2020. 12. 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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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28일부터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같은 주요사건 혹은 구속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잠시 중단된다.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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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 법원이 28일부터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같은 주요사건 혹은 구속사건은 휴정기에도 진행되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잠시 중단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대다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돌입한다.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을 비롯해 민사·행정사건의 변론·변론준비·조정·화해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의 선고기일과 같은 날 오후 2시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기일은 그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나 가처분·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나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일부 열리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휴정기 후 법원에 주요 사건들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판사들은 휴가 대신 그간 빠듯한 일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한 사건 기록을 살피거나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업무에 시간을 쏟을 것으로 풀이된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의 재판도 휴정기 이후 본격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고도 같은 달 28일 진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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