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

권광순 기자 2020. 12. 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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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사기·사립학교법 위반·업무 방해 혐의는 불기소 의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 9월 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재임 당시 교비 1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 방해 및 사기 등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표창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왔다.

앞서 지난 4일 동양대 교수협의회 회장인 장경욱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의회 측은 최 전 총장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FM방송국 직원을 동양대 총무과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80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교비에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이미 2017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동양대 전직 직원 등이 당시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 지시로 급조된 허위문서였다고 증언하면서 업무상 횡령으로 다시 고발했다는 게 교수협의회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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