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공개는 2차 가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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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은 2차 가해이며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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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5일장이 적절했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면서 내년 4월 있을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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