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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4일부터 파티룸·식당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등록 2020.12.23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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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2.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이 2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2.22.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정부의 특별방역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파티룸, 식당, 해돋이명소, 스키장 등에서의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관리 강화

경남도는 특별방역 기간 동안,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병원 등 종사자를 통한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해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을 최소화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따라서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이외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모임, 여행 등 최소화 유도 조치 강력 시행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 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따라서 식당에 5인 이상 예약이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또한, 식당 내에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 모임 및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파티를 즐기는 곳이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공연장은 보다 강한 두 칸 띄우기를 적용한다.

연말 이용객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을 금지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이 금지된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위험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은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해넘이·해맞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지난 18일부터 '도-시·군-경찰 거리두기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 중이며,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남도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 모임이나 여행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신 국장은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과 같이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들은 외출·모임 자제 등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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