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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삼성 준법감시위 한계…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면 안돼"

"삼성 준법감시위 한계…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면 안돼"
입력 2020-12-23 10:51 | 수정 2020-12-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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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준법감시위 한계…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면 안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돼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여연대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최근 발표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위원 3명 모두 준법감시위 권고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남근 변호사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합격점을 줬다'고 한 삼성 측 언급을 거론하며 "보고서 내용을 왜곡한 것에서 보듯이 삼성은 준법경영시스템 정착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평가를 받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의 주요 사유로 참작하면 형법상 정상 참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도 "기업의 이익이 아닌 이재용 개인을 위한 범죄행위 양형에 준법감시위를 참작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놓고 두 차례 공방을 벌였으며,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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