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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퇴직금도 받는다

조성호 기자
입력 : 
2020-12-21 17:46:25
수정 : 
2020-12-21 2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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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발표

배달업 신고제서 등록제로
표준계약서 작성도 추진

양대 노총 "졸속법안" 반발
기업들도 비용 증가 우려

소비자 요금인상 떠안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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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배달 노동자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찾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을 만든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조가 아닌 별도 자체 단체를 통해서도 보수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의 의무만 강조했다고 재계 측에서 못마땅해하는 이 대책에 노동계 역시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라며 반발하고 나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명확한 정의와 이에 따른 기업이나 정부 책임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고 노동법 적용이 어려워도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담기게 된다. 이 장관은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노조법에 의한 노조는 담합 면책 사유가 된다. 특별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분들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협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플랫폼 기업에는 책임이 추가된다. 플랫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야 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불공정 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배달업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배달업은 제한 없이 업체를 만들 수 있었지만 등록제를 통해 고용부가 직접 업체를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복지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 퇴직공제 등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나선 것은 향후 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는 그대로 둔 채 협의만 할 수 있게 한 특별법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성을 부인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한 사용자 책임을 다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노동법에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율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정부의 특별법 제정 방침을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전제 아래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정부의 대책들이 대부분 기업의 의무를 강조한 '노조 편들어주기'라는 입장이다. 배달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들이 결국 임금근로자와 똑같은 방식을 플랫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한 플랫폼업계 특성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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