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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파장… 野 “秋와 환상콤비” “권력자라 처벌 안 받아”

입력 : 2020-12-19 22:00:00 수정 : 2020-12-19 2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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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취임 전 택시 안 기사 멱살
특가법 적용 아닌 단순폭행죄 처리
野 “무법부” “명백한 봐주기 수사”
이용구 법무부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달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관련해 경찰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야권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차 중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됐음에도 내사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 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차관의 폭행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을 떠드는 이들의 머릿속에 신분제적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운전자 폭행은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는 권력층에 의한 서민 폭행 사건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진 전 교수는 “사기 전과자들과 원팀이 되어 움직이는 법무부라 그런가? 서민을 폭행하는 이를 데려다 차관을 시킨다”며 “법에 예외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스1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폭행한 폭력 차관, 당장 해임하라”며 “검찰은 이 사건 재수사 해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무마 과정에서 혹시 다른 배경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달 초 늦은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다만 택시 기사가 만류하자 이 차관은 행동을 멈췄고, 추가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종결했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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