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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 이용구 저격한 국민의힘 "사건 후 달려와 尹 징계, 소름"

맹성규 기자
입력 : 
2020-12-19 18:22:18
수정 : 
2020-12-19 2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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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도 정부의 부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한걸음에 달려와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비판했다. '다른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이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특권의식에 찌들어 불법행위마저 당당하게 행하는 듯하다"며 "공정과 정의를 외치기 전에 최소한의 양심이나마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6 <김호영기자>
그는 "이번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다. 지난달 초순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내사 종결 처리했고 "법대로 했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용구 차관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해명을 한다고 해서 택시 기사에게 한 폭행과 욕설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재수사 해야 한다"며 "또 이용구 차관 임명 과정에서 정부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책임져야 한다. 몰랐다면 그 무능함을 국민 앞에 사죄하라"라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잠에 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차관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했다. 이후 택시기사는 다치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도 당시 상황이 특가법상 '차량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11월 중순에 이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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