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내년부터 주식을 장기간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고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16일) 내놓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 시장에 대한 단기투자 유인을 높이기로 하고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지원 등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 ▲만기 보유 시 금리 세제 인센티브가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가장 먼저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 검토에 나선다. 오는 2023년 금융 투자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에 대비해 2021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금리·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인 투자자용 국채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로 판매하고, 10년·20년물 형태로 발행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필요성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용역 결과까지 반영해 시행 시기와 그 수준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