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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월 30만 원‥육휴 급여도 확대

황대훈 기자 | 2020. 12. 15 | 3,399 조회

[EBS 저녁뉴스]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0세에서 1세까지 주는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고, 맞벌이부부의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도 늘립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영아수당이 새로 생겼는데 언제부터 얼마씩 받게 되는 겁니까?


황대훈 기자

영아수당은 만 0세에서 1세 사이 모든 아동들에게 매달 지급되는데요.


저출산대책위원회가 내년을 정책 준비기간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로 받게 되는 건 2022년부터입니다.


일단 30만원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고요.


그 사이 기간에는 출생아동 숫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이 있는데요,


이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금 집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받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바뀌는 거고, 이 돈으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5년간 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22년부터는 30만원이고 25년부터는 50만원이군요. 육아휴직급여도 늘어난다고요.


황대훈 기자

우선 지금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지면 급여가 적어졌었죠.


앞으로는 12개월까지 일괄적으로 통상임금의 80퍼센트, 월 최대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이 과거보다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남성들이 휴직을 적게 하는 편이다보니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따로 육아휴직을 할 때보다 급여를 더 많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달에는 최대 200만원, 둘째 달에는 최대 250만원, 셋째 달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데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1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육아휴직 이용자가 10만명 수준인데요,


2025년에는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목표를 잡았고요,


이 가운데 12만 명 정도가 공동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박혜진 고용부 차관은 남성이 영아기의 어린 자녀를 돌보는 육아에 참여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육아참여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또 추가되는 내용들 소개해주시죠.


황대훈 기자

임신과 출산 초기에 지원하는 비용도 늘어났는데요.


임신 했을 때 건강보험이나 진료비를 지원하는 바우쳐 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아동이 출생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서 용도에 제한없이 아동 양육비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과 육아가 부담스러운 이유, 교육비와 주거비 걱정이 큰데요.


소득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가정은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금도 일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전액 지원으로 늘린 것이고요.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도 5년간 2만7천5백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50개씩 만들어서 5년 후에는 공보육 이용률 50퍼센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대훈 기자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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