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2025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출산하면 200만원 바우처 지급
임산부 행복카드 100만원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출산하면 200만원 바우처 지급
임산부 행복카드 100만원으로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우선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해 2022년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정례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원을 맞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지급돼 온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한다. 현행 제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 격차가 컸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월 47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아 가정 내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초기 임신·출산 비용으로 총 3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지원 기자]
자녀 출산 뒤 부부 동반휴직땐 월 최대 600만원 준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행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일괄지급
엄마 '독박육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육아때 지원금이 더 많아
소득대체율은 1년간 80% 적용
다자녀기준 2자녀로 변경추진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meet/neds/2020/12/image_readmed_2020_1287833_16080346434473056.jpg)
그러나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여서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개편 방침에 따르면 2022년부터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합산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600만원으로, 기존 지원보다 200만원가량 대폭 늘어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남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을 수급했다. 출산 후 처음 3개월 동안 대개 여성이 사용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고, 남성이 주로 활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쳐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 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즉, 자녀 출산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하면 생후 1개월 때 400만원, 2개월 때 500만원, 3개월 때 600만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pimg.mk.co.kr/meet/neds/2020/12/image_readmed_2020_1287833_16080346434473056.jpg)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이 중 남성은 21.2%(2만2297명)를 차지한다. 남성 휴직자는 2016년(8.5%)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못 미친다.
그러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체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이제 막 가동되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망 안에 계속 묶어두게 되면 수혜받는 사람만 더 수혜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하지 말고 아예 정부 예산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가구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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