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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2년부터 영아수당 月30만원 준다

윤지원 기자
입력 : 
2020-12-15 18:05:07
수정 : 
2020-12-15 2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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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2025년 50만원까지 늘리기로
출산하면 200만원 바우처 지급
임산부 행복카드 100만원으로
◆ 정부 저출산 막기 총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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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생아부터 만 24개월 미만은 '보편적 영아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은 월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월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산모의 경우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인구정책의 근간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첫 발표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영아기 부모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우선 정부는 영아수당 제도를 신설해 2022년 태어나는 아이부터 영아수당을 24개월간 지급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에는 월 3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지만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정례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출생자도 첫해에는 월 30만원을 지급받지만 결과적으론 24개월어치 총액 1200만원을 맞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지급돼 온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한다. 현행 제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비용 격차가 컸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월 47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아 가정 내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또 출산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한다.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초기 임신·출산 비용으로 총 3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윤지원 기자]


자녀 출산 뒤 부부 동반휴직땐 월 최대 600만원 준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현행 어린이집·가정양육 지원비
영아수당으로 통합해 일괄지급

엄마 '독박육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육아때 지원금이 더 많아
소득대체율은 1년간 80% 적용

다자녀기준 2자녀로 변경추진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부부 합산 최대 월 6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현재 10만명 수준인 육아휴직 사용자를 2025년까지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여서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많지 않을 수 있다.

정부의 개편 방침에 따르면 2022년부터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합산하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600만원으로, 기존 지원보다 200만원가량 대폭 늘어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남녀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00만원을 수급했다. 출산 후 처음 3개월 동안 대개 여성이 사용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이고, 남성이 주로 활용하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첫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원)에 그쳐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 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즉, 자녀 출산으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때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하면 생후 1개월 때 400만원, 2개월 때 500만원, 3개월 때 600만원이다.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늦추기 위해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재 대형 쇼핑몰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안고 걷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20만명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그중 12만명이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정부는 육아휴직에 5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또한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육아휴직자는 10만5165명으로 이 중 남성은 21.2%(2만2297명)를 차지한다. 남성 휴직자는 2016년(8.5%)과 비교하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못 미친다.

그러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육아휴직 제도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인데, 전체 취업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도 이제 막 가동되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고용보험망 안에 계속 묶어두게 되면 수혜받는 사람만 더 수혜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충당하지 말고 아예 정부 예산으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가구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다자녀(2자녀 이상)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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