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일사천리 출범은 불투명..1호 수사는 내년 상반기에나?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입력 2020. 12. 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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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변수 많아 일사천리 출범은 힘들 듯
①박병석 의장, 개정법 공포 즉시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나설지
②野 추천위원 사퇴시 10일 지연..민주당, 일방적 후보 추천 강행 부담
③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일정 여야 합의 진통 예상
④수사처검사 임용위한 인사위원회도 변수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으로 다가 왔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로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회의장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재소집과 야당 추천위원의 사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 곳곳에 변수들이 많아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상반기에나 1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추천위 재구성과 의결 속도도 변수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이미 구성돼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여당 측 위원들은 야당 위원들이 모두 반대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원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변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결단과 추천위의 의결 속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이 이미 5개월이나 지체됐다.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한다"며 "국회의장님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조속히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최대한 빠른 출범을 위해 박 의장이 개정법 공포 후 지체 없이 추천위 재소집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의장실은 공포 후 곧바로 추천위에 재소집을 요구할지에 대해 고심 중이다.

국회의장이 공수처 추천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여야 사이에서 균형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입장에서 정부·여당 측의 움직임에 바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장이 아니더라도 추천위원장이나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천위가 소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곧바로 소집 요구에 나서지 않게 되면 정부·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하게 되더라도 시간 공백이 생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사퇴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추천위원을 추천할 때까지 10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빨라야 이달 안에 겨우 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야당 위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표결 강행에 나서지 않게 되면 첫 단추인 추천만 해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실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문회 시기도 변수…與내서도 "법안 처리 때처럼 강행 쉽지 않아"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처장 후보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변수는 청문회 일정 협의다.

범여권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으로 인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이 순순히 일정에 합의해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민주당이 돌연 필리버스터 유지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대여(對女) 투쟁의 수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그렇다고 청문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도 민주당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법사위 소위원회부터 전체회의까지 강공 일변도였던 터라 법이 통과된 이후까지 독주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의사일정은 합의를 기본으로 하지 않나.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열려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과거 여야 간 갈등이 컸던 시기를 살펴보면 청문회 일정이 꽤나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수처 수사처 검사 인사위도 변수?…"변수되기 어렵다"에 무게

야권 일각에서는 공수처 수사처검사 임용을 위해 구성되는 인사위원회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잇다.

공수처장 추천위와 유사하게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인사 등 3명을 제외한 4명 중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야당 측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은 인사위의 의결 요건이 처장 추천위와 달리 위원 과반의 찬성이기 때문에 야당 측 위원이 없더라도 인사위 운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7명 중 6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의결이 가능한 공수처장 추천위와는 운영 방식이 아예 다르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위 운영 방식은 자체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추후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정쟁 거리가 아니다"라며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말도 나오는 데 유권해석을 해줄 기관도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법사위원도 "공수처장 추천위와 구조가 같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만 보일 뿐 확실한 위법성 지점을 언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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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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