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기피 신청 절차 공정성 놓고 장외공방

이재희 입력 2020. 12. 12. 07:00 수정 2020. 12. 1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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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음 주 화요일 다시 열릴 예정인데요.

벌써부터 장외 공방이 치열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과정 등을 볼 때 절차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위는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회의 위원 기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대상에 올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들의 기피 여부를 표결한 뒤에야 스스로 물러났다는 겁니다.

기피 신청 사유를 심 국장 본인이 인정한 셈인데도 다른 위원들의 기피 여부에 관여한 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피 대상자로 지목된 위원도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은 문제가 없다는 게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징계위는 또 심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윤 총장 측이 징계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기피 신청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 대상 위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기피 신청했는데, 징계위는 3명 공통 사유로 신청한 것만 기피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며, 무리한 기피 신청을 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의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존에 위촉된 외부위원 1명이 징계위 전에 사퇴하면서 정 교수가 새로 위촉됐는데, 검사징계법 상 이 자리에 정 교수 대신 예비위원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관련법에 따라 예비위원이 모두 검사로 지정돼 있어 추가로 외부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 중 하나로 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수사를 맡았던 대검 감찰부의 '지휘부 보고 누락' 의혹 수사는 각각 서울고검 감찰부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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