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금지법? 싸구려 정치 그만하라"..최강욱에 뿔난 野

전민경 2020.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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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완결판"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박 전 의원은 "전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은 쿠데타정권의 전매특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 발의 하는 거, 애초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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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윤 총장 죽이기 완결판이다"
김철근 "국민세금이 아깝다..평등권에 위배"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1.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야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 완결판”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왔다.

앞서 최강욱 대표와 강민정·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차기 대선 후보군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풀이된다.

이에 야권에서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며 날을 세웠다.

내년 4월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치금지법은 독재 정권의 징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권세력들이 독재정권 ID 받기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전 의원은 “전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은 쿠데타정권의 전매특허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자마자, 윤석열 정치금지법 발의 하는 거, 애초 시나리오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징계위로 찍어내고도 불안하니, 법으로 아예 묶어두어야 발 뻗고 잠 잘수 있겠다는 속셈이다”라며 "한마디로 윤석열 죽이기 완결판“이라고 했다.

그는 “독재정권은 반드시 정치활동금지라는 족쇄를 채운다. 눈엣가시인 야당 정치엘리트들의 입을 막고, 몸뚱아리를 꽁꽁 묶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5.18때 신군부가 YS, DJ 등 정치인들에게 취한 조치를 생각해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스스로에게는 한없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쟁자는 아예 숨 쉴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다. 5.18 민주화 운동세력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걸로 온갖 꿀은 다 빨아먹고, 이젠 전두환 독재의 수법까지 벤치마킹하면서 전두환의 후예로 등극 했다”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싸구려정치 그만해라. 국민세금이 아깝다”며 맹비난했다.

그는 “현재 선거법에 공직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특별히 검사, 판사만 공직선거 1년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헌법의 '평등권'에 딱 떨어지는 위배”라고 꼬집었다.

이어 “너무 억지스럽다. 그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굳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빨리 검찰총장을 그만두게 하려는지 모르겠으나 참 웃기는 짓”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판으로 몰아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하는 꼴이 사납다”며 “이법을 제출하고 심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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