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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실효적 격리·통제 빈틈없어야

등굣길 어린 여학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해 온 국민을 공분케 했던 조두순이 12일 새벽 출소한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벌써 형기가 끝나 징역 12년형이 너무 짧다는 여론부터 들끓고 있다. 본인 뜻에 따라 옛 거주지인 안산시로 돌아오는 조두순과 대조적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떠난 현실에 대한 개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무술 고수를 자처한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을 향해 ‘사적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다. 어느 쪽이든, 인접한 주민들로선 극심한 불안과 생활 불편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8살 여자아이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강간·살인 등으로 전과 17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지만 법원은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건 후 미성년자 성범죄는 주취 감경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조두순 출소가 가까워지자 각종 ‘조두순 관련법’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범죄 출소자에 대해 1 대 1 전담 관찰을 허용했고, 지난 2일엔 성범죄자 실제 거주지의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 수위를 높였으며, 지난 9일엔 아동 성범죄자 외출과 접근금지 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집 옆에 감시초소가 설치됐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1 대 1 전자감독, 주거지·직장 불시 방문, 경찰서 대응팀의 24시간 밀착 감독도 이뤄진다.

출소하는 조두순을 격리·통제하기 위해 현행 제도와 법으로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조치가 취해진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 재범률이 6.3%이고, 전자발찌를 찬 채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수가 1년에 60번가량이라고 한다. 시민들은 이중삼중의 보호막 안에서도 유사시 행정력이 즉시 작동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현재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인력은 1인당 15.7명꼴로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 조두순 사건과 같은 제2, 제3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근본대책을 끊임없이 세워가야 한다. 안산시와 주민들이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언론의 취재 자제를 요청한 것도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은 빈틈없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치밀하게 제도를 갖춰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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