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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문 대통령이 독재 원했으면 공수처 없이 윤석열과 거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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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2-11 10:10:07 수정 : 2020-12-11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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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를 뽑을 공수처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야당이 추천하지 않아도 (공수처 출범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으로 공수처장을 여권 입맛대로 앉히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하고 싶었으면 (공수처를 만들지 않고) 2000명의 검사가 있는 검찰조직을 이용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야당이 인사위원을 파견할 수 없다고 하면 검사 인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선 다른 어떤 의결 조항도 있지 않다. 과반 참석, 과반 의결을 하게 된다”며 “야당이 만약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위원 5명으로 (인사위를 운영)해도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처장이 뽑은 차장, 차장이 위촉한 인사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윤 의원은 타 조직 인사위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도 야당 몫이 공수처 출범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인사위 관련해서 다른 경우에, 이를테면 노조가 추천할 수 있는데 노조가 추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를 운영한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거부권)이 무력화되면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윤 의원은 “지금 야당은 문 대통령이 이를테면 측근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숨기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만약 야당 주장처럼 독재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느냐. 그냥 검찰, 2000명의 검사가 있는 이 검찰조직을 윤석열 총장과 간단하게 거래해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또 윤 총장이 바라던 바 아니겠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출범 시기에 대해선 “연내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청문 절차에서 시간을 끌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임명이 가능하다”며 “시간이 지체된다면 적어도 내년 초, 1월 초에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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