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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시행, 국내외 역차별 불식 노력할 것”


입력 2020.12.10 17:55 수정 2020.12.10 17:5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국내‧외 대형 사업자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투명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측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20일간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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