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넷플릭스법 시행, 국내외 역차별 불식 노력할 것"

김은경 2020. 12.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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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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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형 사업자 이용자 보호 조치 이행
트래픽 측정 과정에 사업자 참여..투명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측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트래픽 측정 범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강조했다.


적용대상 기업 선정은 트래픽양 기준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 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20일간 의견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의 사실확인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법 집행의 실효성 관련해서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집행령 확보에 적극 대응해 역차별 이슈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사업자 등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 집행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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