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도 모임·행사.. 전주시 교회 과태료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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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소모임 등을 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전북 전주의 한 교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주 덕진구 송천동 A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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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전주 덕진구 송천동 A교회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종교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교인과 가족 등 총 2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1일 청년부 체육 경기를 시작으로 바자회, 음악회 등 내부 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특히 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적용 중이던 이달 2일에는 영상 녹화를 위해 70여명이 모여 합창하기도 했다.
이런 행사에 참석한 교인들 사이에서 지난 2일 20대 확진자가 첫 발생했고 다음 날에는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이후 이날까지 신도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 등에서 매일 1∼2명의 추가 확진자와 연쇄 감염자가 나와 총 확진자는 21명으로 늘었다. 연령대도 5세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방역 당국은 교회 내 여러 행사·모임이 복수의 감염경로가 돼 ‘n차’ 감염으로 확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교회 행사 참여자 등 520여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교인 등 330여명을 자가격리 조처하고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해당 교회가 감염병 예방 수칙과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을 고의로 저해하는 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아직 구상권 청구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전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31명이며, 전북에서는 총 476명으로 집계됐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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