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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10 13:43

수정 2020.12.10 15:47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합니다' /사진=뉴스1
'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합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덕진구 송천동 새소망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새소망교회에서는 지난 2일 최초 확진자(20대)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주 새소망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일부가 예배당과 지하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전주시는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A 교회발 N차 감염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면서 “아울러 관내 1,300여 개 종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날 새소망교회 측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오는 21일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들을 방침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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