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서 납 기준치 610배 초과..66개 제품 리콜조치

성수영 2020. 12.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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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와 온수매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 10~11월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용품 등 1192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해 326개 제품을 적발했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66개 제품에는 수거를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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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와 온수매트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 10~11월 겨울철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난방용품 등 1192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해 326개 제품을 적발했다.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66개 제품에는 수거를 명령하고 KC 인증을 취소했다. 설정된 기준치보다 온도가 최대 35℃나 올라 화재 위험이 큰 전기요,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이 대표적이다. 유해 물질 함량이 기준치보다 160배 높은 실내용 바닥재와 납 함량이 높아 피부염·각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온열팩, 오르막길에서 뒤로 밀려나는 고령자용 보행차 등에도 수거 명령이 떨어졌다.

국표원은 또 어린이 관련 제품 15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손가락이 끼기 쉬운 2단 침대, 내구성이 부족한 자동차용 카시트, 유해물질 기준치를 382배 초과한 인형, 납 기준치를 610배 초과한 반지 장난감 등이 대표적이다. 

국표원은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으나 위험성이 덜한 제품 260개 제품에는 수거 권고 조치를 했다. 국표원이 수거를 명령하거나 권고한 제품 목록은 제품 안전 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홈페이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아이엠스쿨), 온라인 맘카페(맘스홀릭사과나무 등) 등에도 관련 제품 정보가 게시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건을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불법·위해제품 유통이 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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