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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넷플릭스법' 시행…업계는 반발

오늘(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넷플릭스 법'을 두고 업계가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이라는 용어의 모호함과 트래픽을 기준으로 한 적용 대상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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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기준인 트래픽이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 법은 넷플릭스나 네이버 등 국내 트래픽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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