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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대형교회 과태료 150만원 부과



전북

    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대형교회 과태료 150만원 부과

    지역 집단 감염 촉발시 구상권 청구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사진=자료사진)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전주 송천동의 한 대형교회에 방역 수칙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교회는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9일 함께 예배를 드린 교인을 전수조사 한 이후 지난 9일 기준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다.

    전주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교회가 지난 29일 예배 당시 방역지침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전주시는 향후 해당 교회를 상대로 코로나19 지역 내 집단 감염 여부를 검토한 뒤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교회 내 확산 과정에서는 풋살 경기와 이후 소모임, 바자회, 음악회 등이 감염 전파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다"며 "이밖에 음악회 관련 행사 주최 측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거나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하는 등 규정을 지켜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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