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전국에서 처음"

홍인철 2020. 12. 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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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덕진구 송천동 A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20대)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교회에서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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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덕진구 송천동 A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자(20대) 발생 이후 지금까지 총 18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교회에서는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일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시설에 구상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A 교회발 N차 감염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면서 "아울러 관내 1천300여 개 종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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