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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계산법 달라진 올해 연말정산, 핀다 '연말정산계산기' 어때요?"


핀다, 달라진 소득공제율 반영한 연말정산 서비스 출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핀테크 플랫폼 핀다는 코로나19 혜택이 적용된 '연말정산계산기'를 선보였다고 10일 밝혔다.

핀다는 올해부터 달라진 소득 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남은 기간 현명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다.

핀다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반영했다. 사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우측에 실시간으로 계산 결과 화면과 예상적용세율, 아낄 수 있는 세금이 표시된다.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위해 소비 수단과 방법을 제안하는 '핀다 코멘트'를 통해 더 유리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다.

 [이미지=핀다]
[이미지=핀다]

올해 귀속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다소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는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된다.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 사이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1~2월, 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급여 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가 7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7천만원~1억2천만원인 경우, 1억2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하며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또 50세 이상의 근로자는 연간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렸다.

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 현금 소비액관련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펀드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추고 있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한 경우(2014년 12월 31일까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을 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계산법을 빠르게 반영한 핀다의 연말정산계산기를 출시했다"라며 "남은 2020년은 핀다 계산기와 코멘트를 통해 보다 현명한 소비로 세금 공제 효과를 보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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