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신구에 납이..66개 제품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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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용품과 어린이용 완구·가구 등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260개 제품은 리콜권고조치를 내렸다.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도 리콜명령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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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용품과 어린이용 완구·가구 등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사용연령·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제품 260개에 대해서는 리콜을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겨울철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119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26개 제품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고 260개 제품은 리콜권고조치를 내렸다.
어린이제품은 총 34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어린이 완구류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한 완구 3개와 610배 초과한 장신구 1개, 작은부품 기준에 부적합한 완구 1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어린이 욕실용 욕조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612배 많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121배 넘긴 어린이 책상과 의자 등 가구 3개, 침대 모서리 틈이 25mm를 초과한 이단침대 1개, 보호장치 내구성기준에 미달한 자동차용 어린이 카시트 1개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유아·어린이 의류 3개에서는 피부장애와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폼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최대 4배 넘게 검출됐다.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후드점퍼 1개, 납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한 어린이 가죽신발 1개도 리콜명령 대상이 됐다.
국표원은 이밖에도 실내용 바닥재 1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보다 160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혔다. 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온열팩 1개, 화재위험이 있는 전기요 등 전기용품 17개, 절연거리를 미준수한 LED등기구 4개도 조치 대상이 됐다. 과전류로 감전우려가 있는 백열등기구 1개와 전기스탠드 1개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받은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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