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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해선 적용 기준의 명확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여전하다"며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 기준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짜망을 사용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 대신 국내 업체만 규제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니게 될 사업자 선정시 ‘트래픽 발생량’이 기준이 되는데, 인기협은 트래픽 발생량 등 수범자 선정을 위한 기준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개정안에 대해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사업자간 법령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된 수범자와 서비스의 성장으로 곧 수범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정한 트래픽 발생량 측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방안을 밝혀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협은 “이외에도 시행령이 정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내용들, 예컨대 이용자 요구 사항 중 ‘데이터 전송권’과 같은 광범위한 의무 부과 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적용 방법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