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다, 환급금 알아보는 연말정산 계산기 오픈

예상 세율과 환급액, 추가 공제 방안 등 제시

금융입력 :2020/12/10 09:32

핀테크 기업 핀다가 코로나19 혜택을 반영한 연말정산 계산기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핀다는 2020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가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한 소비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핀다 이용자는 본인의 ▲총 연간급여액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과 추가적인 소득공제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핀다)

특히 올해의 연말정산은 계산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핀다 측은 설명했다.

월 구간별 소득공제율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진 소비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동일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이를 다르게 적용한다. 전체 소비 수단을 통틀어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4~7월의 모든 소비는 80%가 공제된다.

또 급여구간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0만원씩 인상된다. 총 연간급여 7천만원 미만, 7천만원~1억2천만원, 1억2천만원 이상 등 구간별로 30만원씩 증액돼 330만원, 280만원, 230만원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종사자라면 주택을 구입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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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 연말정산계산기는 카드·현금 소비액 관련 소득공제 뿐 아니라 주택관련 소득공제와 연금·펀드 관련 세액공제 계산 기능도 갖췄다. 2014년 이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하기 시작했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납입 중인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혜민 핀다 대표는 "바쁜 직장인을 위해 변경된 계산법을 반영한 핀다의 연말정산계산기를 오픈했다"라며 "남은 2020년은 핀다 계산기와 코멘트를 통해 보다 현명한 소비로 세금 공제 효과를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