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시대 끝②] 10일부터 USB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새 '금융인증서' 쓴다

김다운 2020. 12.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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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들도 새로운 인증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새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3년간 자동갱신되고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편의성은 높였다.

말하자면 이름만 바뀔 뿐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셈이지만, 은행 및 카드사 등은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인증서' 사용도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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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클라우드에 저장..3년까지 자동갱신되고 비밀번호도 6자리로 간편
[그래픽=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0일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들도 새로운 인증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새 금융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의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3년간 자동갱신되고 6자리 간편비밀번호를 사용하는 등 편의성은 높였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0일부터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 기존 금결원, 코스콤 등에서 발급했던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말하자면 이름만 바뀔 뿐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쓸 수 있는 셈이지만, 은행 및 카드사 등은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개선한 새로운 '금융인증서' 사용도 1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인증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이었던 금결원이 이를 대체할 인증 서비스로 새롭게 출시했다.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일일이 갱신해야 했지만, 새 금융인증서는 3년까지 자동으로 갱신된다. 금결원 클라우드에 저장되므로 USB나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서 들고다닐 필요가 없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에 6자리 간편비밀번호나 패턴, 지문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웹표준으로 만들어져 운영체계(OS) 구별 없이 윈도, 맥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모두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처럼 발급받은 인증서를 다른 은행, 카드사, 보험사,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의 경우 A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B은행에서 사용하려면 인증센터를 통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타행 인증서 등록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겼다"며 "일부 은행에서는 타행에서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라도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은행에서는 공인인증서처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갱신된 인증서 역시 등록절차가 없는 은행의 경우 바로 사용할 수 있으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인증서는 우리은행에서 지난달 17일 'WON금융인증서'로 가장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 앱에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 진위확인과 타행 계좌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위]

다른 은행들은 오는 10일부터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가 10일부터 가능하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중국공상은행, 씨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신협 등은 10일 이후에 예정돼 있다.

이 밖에 우리카드, 롯데카드, 메트라이프생명, 교보생명, DB손해보험 등 카드사와 보험사도 추후 추가될 계획이다.

새로운 금융인증서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들 금융사에서는 기존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2개를 금융 거래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KB국민은행, KB증권 등의 KB금융 계열사는 'KB모바일인증서'라는 자체 인증서도 발급하며, 기업은행의 'IBK모바일인증서', NH농협은행의 'NH원패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모바일 인증'처럼 자체 인증서를 갖춘 은행도 있다.

다만 개별 은행의 자체 인증서는 해당 은행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단점을 보완한 인증서비스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인증서마다 이용방법이나 이용범위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증서를 알아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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