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완화 내년 6월까지 연장

민정혜 기자 2020. 12. 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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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때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하향(100%→85%)하기로 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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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은행권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때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하향(100%→85%)하기로 한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영상회의로 진행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30일에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위·금융감독원 합동 작업반을 구성했다”며 “작업반에서는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기존 감독규제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외사례 등도 적극 참조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 실제 상환능력 반영을 위한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11월 중 전월에 비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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