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수처법 결국 '강대강' 가나..與 '강행' 野 '보이콧'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0. 12. 8. 05: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당 법사위원, 오늘 안건조정위서 공수처법 강행할 듯
조정위원 6명 중 여권 4명..국민의힘 반대해도 사실상 통과
민주당, 조정위와 상임위 거쳐 내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국민의힘, 철야농성 이어 본회의 필리버스터 예고..결전모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야당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까지 예고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로 치닫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7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강행에 맞서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 집결해 규탄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를 뚫고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 오늘 안건조정위서 공수처법 강행…야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뒤 자리고 돌아가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요구로 이날 조정위에서 맞붙게 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게 골자다.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5분의 3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조정위는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단계지만, 민주당이 '12월 9일 강행'을 재차 예고했던 터라 상황은 녹록치 않다.

상임위 일정과 별도는 여야 원내대표 간 물밑 협상도 이어진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밀도 있는 협의'를 하기로 했다.

◇야, 필리버스터에도 '여당 강행 처리' 제지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여권 인사다. 위원장도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맡았다. 회부 안건은 조정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날 조정위 1차 회의에서 바로 안건을 처리하면,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수적 우위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할 수 있다.

야당 역시 이제 여당의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물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논의할 일말의 기회를 잡아보고자 안건조정위로 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여당이) 밀어붙이는 거, 짜인 시나리오대로, 청와대 하명대로 집권여당 민주당은 움직이고 있다"며 조정위 전망을 회의적으로 봤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 역시 지금까지 수차례 이어진 물밑접촉에서 진전이 없었고, 전날 의장 회동 이후에도 유의미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막판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 회의장 앞 피켓시위는 물론 철야농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또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서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적 의원 수 5분의 3 이상(180석)이 필리버스터 반대를 의결하면 중지된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해도 처리 시점을 연기하는 것일 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여론전 등 국민의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저지 수단도 결국 '보여주기 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막판 다잡기에 나섰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의 효력도 소멸되는 만큼,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정경제 3법도 안건조정위 대상…5·18특별법은 어제 처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된 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공수처법 말고도 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대상이 됐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이른바 '3%룰'이 핵심이다.

상법과 함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골자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단독 의결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