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공수처법 두고 여야 격돌 "국민의 뜻 이행" vs "정권의 수사기관"

조을선 기자 2020. 12. 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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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무죄 반문유죄" 피켓까지 등장한 국민의힘 회의장 앞 시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오전, 법사위 회의실 앞에 국민의힘 의원 약 40명이 모여 일렬로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하는 공수처법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들이 든 피켓에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공수처법 OUT' 등의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하려고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야당이 저지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며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들이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를 정부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난 거세졌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측의 '묻지마 비토권' 행사 아니었다면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됐을 것"이라며 "역사적 책임감으로 국민의 뜻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집요한 저항에 굽히지 않을 것"이라며 "제가 책임지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처리해 연내 공수처 출범해야 검찰 개혁 기반 마련할 수 있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담판을 통해 막판 협의를 한다는 합의를 시도했지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여야 합의도 사실상 파기 수순입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상황, 영상으로 보시죠. 

(구성 : 조을선 기자, 촬영 : 김현상, 박진호,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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