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지하철내 응급환자 신속조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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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여야 의원이 참여한 지하철 내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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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청년과미래 사무총장 ‘여의 의원이 함께 발의, 의미 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여야 의원이 참여한 지하철 내에서 응급환자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명예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혜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청년과미래(이하 ‘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제3대 대학생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기관과 장소를 지정하고 있으며 ‘철도차량 중 객차’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시철도차량은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지하철 및 전철의 일부 구간은 역 간 거리가 멀어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객차에서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시켜 응급환자가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도시철도 특정 구간은 심정지 응급환자 대처 골든타임을 넘어가는 이동거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이 없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못 하고 있다"며, "안전에 큰 관심을 둔 대학생, 청년이 직접 참여한 법안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청년과미래 사무총장은 "대학생국회를 통해 본인의 전공분야에 맞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보면서 소통하는 국회의 모습을 느낄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발의한 법안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국회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와 여·야 멘토 국회의원 70여 명과 함께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하며, 국정감사체험, 상임위원회 회의 참관, 법안공청회, 입법전문가과정, 국회의원과 토론배틀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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