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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강일원 심리위원 "준법위 활동 다소 긍정적"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새로운 유형 정리, 감시감독 체제 구축은 미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20-12-07 15:11 송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7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청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명이 직접 의견을 진술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전반적으로 보면 준법감시위가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준법감시위는 회사 밖의 조직으로, 관계사와 최고경영자에 대해 상당히 폭넓은 감시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비교적 자유스러운 인사들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위원의 선임은 관계사 협의와 이사회 결정으로 정해진다"며 "인선 여부에 따라 준법감시위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결국 독립성 유지와 실효성 확보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와 여론의 감시에 달려 있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준법감시위가 새로운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준범감시위가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업무도 수행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합병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만 받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소극적 모습도 있었다"고 평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위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지속될 것"이라며 "준법감시위는 관계사 협약으로 구성돼 있고, 탈퇴가 자유로워 존속 여부는 관계사 의사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준법감시위 현재 조직과 관계사들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 등을 지켜본다면 지속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강 위원은 "이 부회장 등이 제시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 차이는 다소 있었다"고 부연했다.

전문심리위원에는 강 위원 외에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와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삼성 준법감시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문심리위원들을 통해 면밀하게 살핀 뒤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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