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최종 결정

등록 2020.12.07 11:4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코오롱티슈진 이의 신청 따라 시장위 개최

상폐, 개선기간 부여, 상장유지 중 결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5일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이르면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20.11.0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사태로 논란이 있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5일 서울 코오롱 마곡사옥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4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에 이르면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1년6개월여 만에 최종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7일 오후 코오롱티슈진의 상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지난달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 유지 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약 1주일 동안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는 장내 거래가 불가능해져 6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린다. 거래소 규정상 이의 신청 후 시장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재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거래소가 '신라젠'의 사례처럼 당장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보다 최대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식품의약국(FDA)가 지난 4월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을 재개토록 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다만 거래소가 이날 시장위원회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당장 거래가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했다고 판단해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0월에도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거래소는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6만명 소액주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코오롱티슈진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인데, 정지 전 주가(801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4900억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총 6만4555명으로, 지분율은 34.48%다. 이들은 총 421만4861주를 들고 있으며 현재가 기준 약 337억원 수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