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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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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해촉증명서 늪에 빠진 비정규직 살려~

등록 2020-12-05 12:37 수정 2020-12-09 06:25
지구인의 정류장 제공

지구인의 정류장 제공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ㄱ(30)은 11월 새롭게 반영된 건강보험료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가…’ 거의 대부분을 일회성 단기 고용에 허덕이는 삶치고 보험료가 너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사정을 이야기하자 상담원은 ‘일한 곳에서 해촉증명서를 받아 오시면 보험료를 낮춰드립니다’라고 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일했는데, 그 모든 곳에 연락해서 제가 잘렸다는 증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ㄱ은 2년 전에 하루 주말 아르바이트 한 곳까지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고 굽신거리며 증명서를 받았다. 몇 군데는 망했는지 연락도 닿질 않았지만 해결 방안은 없었다.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보니 본인과 상황이 비슷한 이가 많았다.

Q. “프리랜서로 그전에 일한 곳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연락을 피한다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해촉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 세금 징수 제도는 딱 한 번 생기는 일시적인 수입도 정규 수입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일시적인 수입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내려가는 건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전국의 프리랜서, 비정규직, 긱 노동자는 오늘도 해촉증명서 요청 전화를 돌린다. 하지만 이것도 ‘보험료 줄이는 팁’을 아는 이들만 할 수 있는 조치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은 이마저도 몰라 나라에서 내라는 대로 낼 뿐이다.

법이 개인의 삶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려면, 다양한 방식의 노동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의 틀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한 징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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