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일정]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外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6 09:00

수정 2020.12.06 08:5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7일~11일) 법원에서는 한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손배소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배 할머니 등은 지난 2013년 8월 일제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차출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에 각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2016년 1월28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한 끝에 일본 정부에 소장이 전달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고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배상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 내 일본 자산 압류와 강제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보사 사태' 이웅열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 및 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혐의(약사법위반·사기)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도 검찰은 적용했다.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2011년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무상 부여, 2017년 4월 무상 교부한 혐의(배임증재·배임)도 있다. 검찰은 매도금이 4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이 전 회장은 2015년 코오롱티슈진이 임상중단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미국 임상이 3상에 아무 문제 없이 진입한 것처럼 홍보하고 허위 공시해 지주사 및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위반)도 받는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은 임상 과정이나 (2016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 관련해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전 회장은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중요 사항만 보고받았을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2~3월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고 신장유래세포를 주성분으로 한 인보사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약사법 위반)에 대해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행에 대한 의사와 가담 정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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