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중징계

이종수 입력 2020. 12. 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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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와 함께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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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이와 함께 삼성생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 3개월 감봉·견책 등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과를 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제재를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관경고 제재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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