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보험 미지급에 '중징계'

박현 입력 2020. 12. 3. 23:16 수정 2020. 12. 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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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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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일 제재심 열어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결정
금감원 "대법원 판결은 이번 제재건과 무관"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을 열어 삼성생명이 암 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보험 가입자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과 관련해서도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기관경고는 윤석헌 금감원장 전결사항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윤 원장이 결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의 인허가가 제한된다. 아울러 제재심은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번 제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처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약관상 입원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 쪽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요양병원도 약관상 보장하는 의료법상 병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요양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 아래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제재건은 수술 이후에도 암이 잔존하는 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다음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혔다고 설명해왔다.

일각에선 최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이아무개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점을 들어 금감원의 제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쪽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씨의 주치의가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삼성생명이 승소한 것으로 이번 제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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