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비 미지급' 삼성생명에 중징계(상보)

이학렬 기자 2020. 12.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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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측과 금감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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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차례 걸친 제재심 결과, 기관경고..과징금·과태료 부과 금융위 건의
삼성생명 사옥 전경 / 사진제공=외부사진


삼성생명이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 낸 사항에 대해 중징계해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조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기관경고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제재심을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추가로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도 오후 2시에 시작했으나 밤늦게 끝났다.

삼성생명측과 금감원은 암환자가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 때 받는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삼성생명은 청구된 요양병원 암 입원비 520억원 중 280억원에 대해서는 암의 직접 치료를 위해 필요한 입원이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주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적어도 말기 암이나 암 전이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입원이 필요했던 경우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이 이마저 거부하는 것은 약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중징계로 결론냈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이 보암모(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한 것.

다만 금감원은 이모씨 소송 사례를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모씨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의견서가 있는 만큼 다른 분쟁 사례들과는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윤석원 금감원장이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이 (제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보험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기관경고를 받음에 따라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어서다. 이미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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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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