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보다 편하고 안전한 '금융인증서비스' 쓰세요

송금종 2020. 12.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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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결원, 10일 전자서명법 개정 대비 새 인증서비스 구현
자체 클라우드 보관해 보안·편의성 극대화
법 개정 전 발급한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오는 10일 전자서명법개정안 시행에 맞춘 새 인증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인증서를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다양한 OS와 호환된다. 또한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17일 우리은행에 처음 적용됐다. 금융인증서비스에 관해 정리했다.


법 개정을 앞두고 금융결제원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

법 개정 전부터 새 기술을 접목한 인증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신뢰 매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담은 금융인증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해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만료되면 어떻게 하나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에 익숙하거나 이용기관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무엇인가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인증서를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다. 

금융인증서비스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증서비스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된다. 보관된 인증서는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연결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카드사·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10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정부24·국민신문고·청약홈·홈택스 등 이용기관이 점차 확대된다.

금융인증서비스 장점은

별도로 앱이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기기와 OS(윈도우·맥·리눅스 등),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크롬·사파리 등)와 호환된다. 
6자리 숫자 간편비밀번호나 패턴·지문·안면 등으로 접속한다. 클라우드 자동연결·금융인증서 즐겨찾기 설정을 해두면 간편하다. 광고나 부가서비스 없이 인증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하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안전한가

금융인증서는 현행 전자서명법 신원확인 절차에 준해 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철저한 신원 확인 후 발급한다. 또한 보관 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며 이동과 복사를 할 수 없다. 

클라우드에 연결할 땐 스마트폰 SMS, 비밀번호 또는 생체정보 입력 등 두 개 인증을 수행한다. 또한 고객이 연결한 기기에서만 이용하도록 기기인증 방식 이중암호화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비밀번호 10회 오류 시 인증서를 잠금 처리해 부정 사용을 방지한다. 고객이 인증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기관 관리·부정사용방지시스템·고객 맞춤 보안설정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인증서는 은행별로 발급받아야 하나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금융인증서로 금융인증서비스가 적용된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 발급 시 다른 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나

금융인증서는 1인당 1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와 별개로 공동인증서도 발급받아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법 개정 이전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다른 자료도 보관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는 금융인증서만 보관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금융결제원 공인인증기관 지위는 어떻게 바뀌나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인정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가진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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