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강요 시 근로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에디터 2020. 12.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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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 Pattanaphong Khuankaew/gettyimagesbank]

최근 법무부장관에 의한 검찰총장의 직위배제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을 해고하고 싶지만 여러 법령에 의해 사실상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사직하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는 듯하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검찰총장의 행동이다. 아무리 사퇴 또는 사직의 압력이 거세더라도 검찰총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검찰총장이 정무직공무원인지, 신분보장이 되는지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한다). 검찰총장의 이런 행동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는 서있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무부와 검찰총장의 관계를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로 치환하면 검찰총장의 행동에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매우 많다.

최근의 코로나19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는 물론이고 여러 이유로 인하여 회사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감축한다던지, 휴업을 한다던지 하는 소극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자 수를 줄이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회사가 사직을 하면 퇴직위로금과 같은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사직을 하기 싫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사직서에 서명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억울한 사직을 강요당할 때 근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검찰총장처럼 스스로 사직하지 말고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로 다투면 된다.

그렇다면 회사는 왜 해고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할까?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해고와 사직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사직이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해고란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데 회사가 그만 나오라고 통보하는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근로자의 동의여부 정도이지만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해고는 회사의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경영상 어려운 이유라면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심각한 경영상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해고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알려줘야 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달치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만약 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근로자는 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다툴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부당해고라고 인정받으면 해고받은 근로자는 다시 회사에 돌아갈 수 있고, 부당해고를 당한 기간에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당할 때 받은 해고예고수당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각종 불이익을 주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의 강요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은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사직이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는 것으로 사직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회사도 사직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직서에 서명하는 순간 회사의 강요보다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다가 된다. 회사의 사직권유나 다소간의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 날 것이다.

정리하자면 만약 여러 이유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너무 어려워 적법한 해고가 곧 임박했다는 판단이 서고 사직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에 서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강요당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지속해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라면 절대로 스스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하고 회사가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에디터 코메디닷컴 (kormedimd@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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