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 1만 8천 가구..모든 무주택자 대상 공급

2020. 12.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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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정부는 공공 전세라는 공공 임대도 새롭게 도입해 앞으로 2년간 1만 8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선정될 경우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와 다가구 등 신축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공공전세 한 가구를 사들이는 매입 가격인 지원단가는 서울은 6억 원, 경기와 인천은 4억 원, 지방은 3억5천만 원이 평균 가격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로써 도심에서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중에 선정하는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중 전세가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전세 주택도 우수한 품질을 갖추기 위해 일반 분양주택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인테리어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용공간의 CCTV 설치와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층간소음 방지기준과 동별 무인택배함도 마련해 질 높은 입주생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최종 매입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품질을 점검합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 상반기 전국 3천 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내년 한 해에만 9천 가구를, 다음 해인 2022년에도 9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총 1만8천 가구를 마련합니다.

또 민간건설 사업자들이 매입약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합니다.

매입약정체결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해당 토지를 파는 토지 매각자에게는 양도세 10% 감면과 법인세 추가세율을 받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는 취득세 10%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대형 건설사와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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