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전세를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한다. 2년간 1만8000가구 공급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공공전세를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한다. 2년간 1만8000가구 공급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대책으로 새로 도입한 공공전세를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하고 경쟁이 생기면 무작위 추첨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해 앞으로 2년 동안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전세 대책'(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가운데 하나인 공공전세의 구체적인 입주대상과 요건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공공전세 입주자를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입주자에 대해서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공공 전세주택 1만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만3000가구, 서울 5000가구다.

정부는 도심 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매입단가를 서울 가구 당 평균 6억원, 최대 8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은 가구 당 평균 매입단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공공전세 주택에는 공용공간 CC(폐쇄회로)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전세 공급 계획으로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LH가 이달 중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는 또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대 저금리로 건설자금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토지 매각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