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빌라 전세만? 8억 아파트도 '공공전세'로 공급

권화순 기자 2020. 12.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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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간 한시 공급하는 '공공전세'의 매입 단가를 최대 8억원으로 끌어 올리면서 공급 유형을 빌라·오피스 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넓히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아파트를 서울 기준 최대 8억원에 사들여 전셋값 시세의 90% 이하의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최대 8억원의 매입 단가라면 지방 뿐 아니라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도 '공공전세' 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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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가 2년간 한시 공급하는 '공공전세'의 매입 단가를 최대 8억원으로 끌어 올리면서 공급 유형을 빌라·오피스 뿐 아니라 아파트까지 넓히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 아파트를 서울 기준 최대 8억원에 사들여 전셋값 시세의 90% 이하의 공공전세로 공급한다는 뜻이다.

전체 비중은 크지 않겠지만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 중산층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은 공공전세 조건에 맞는 물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지난 19일 총 11만4000가구의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공공전세'를 선보였다.

LH가 도심내 신축 주택을 사들여 전세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물량으로, 2022년까지 총 1만8000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임대임에도 자산,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당장의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위주로 공공전세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물량만 확보된다면 아파트도 매입 대상에 넣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매입 단가나 주택 위치, 선호도 등을 따져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아파트도 공공전세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다만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민간 사업자가 기존에 확보한 물량 위주로 매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전세 유형을 신설하면서 가구당 매입 지원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억~8억원, 낮은 지역은 4억~5억원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세형이 아닌 월세형 위주로 종전에 공급할 때는 서울 기준 매입단가가 최대 4억5000만원(신혼부부2 유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가량 단가가 올라간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서울 연립주택 중위가격은 2억3459만원이고 아파트 중위 가격은 8억5833만원이다. 최대 8억원의 매입 단가라면 지방 뿐 아니라 서울의 일부 신축 아파트도 '공공전세' 공급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적합한 아파트 매입 물량이 있어야 하고,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공공전세에서 아파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전세는 소득·자산 기준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서울 1000가구, 전국 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서울 2000가구, 전국 6000가구 등 2022년까지 총 1만8000가구가 나온다.

LH는 신속한 공급을 취해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설명회를 연다. 주택의 품질과 사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 건설사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높였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 1%대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용지입찰에 우선 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해당 토지 매각자에게 양도세 10% 감면, 매입하는 건설사에 취득세 10%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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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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