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휴대전화번호로 신원확인

윤선영 2020. 12.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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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결정됐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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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PIN으로 간편 인증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활성화
(자료=과기부 제공)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 등이 결정됐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의 선정 기준·절차 및 업무 수행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정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 방법·절차 등을 규정했다.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제도 및 시장이 개선돼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서명 이용 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활성화돼 액티브엑스(ActiveX)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가 없고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도 기존 대면확인만 허용했던 방식에서 비대면 확인이 가능해진다. 가입자 인증 역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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