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연내 마무리..내달 21일 결심

서민지 2020. 11. 3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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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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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공판..전문심리위원, 준법감시위원회 활동 평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최종변론기일을 12월 21일로 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올해 안으로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30일 서울고등법원 303호 소법정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공판을 열고 최종변론기일을 12월 21일로 정했다.

이에 앞서 다음 달 7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보고서를 받고, 같은 달 7일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개월가량 이후 선고가 내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1월 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대한 증거를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중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3일 마무리하지 못했던 서증조사가 추가로 진행됐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을 나열하며 이 부회장에게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선고들을 살펴보면 가벼운 행위나 상사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며 "이 부회장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데다 규모도 큰 만큼 엄벌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고형의 실형이 선고돼야 헌법과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통령 제안에 따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계속적인 검은 거래 관계를 형성했다"며 "핵심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을 제외한 관여자보다 중한 책임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며 "뇌물죄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공여한 피고인에 대한 벌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며 "특검이 지난 공판 때 군사독재 시절과 달리 경제 권력이 정치 권력보다 우월한 상태라고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도적 상황 아래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될지 기업인들은 알지 않냐"며 "손경식 CJ 회장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 손을 떼게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민지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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