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재용 측, 양형 두고 '불꽃 공방'..내달 21일 결심

이기민 입력 2020. 11. 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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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적극적 뇌물" vs 이재용 측 "수동적 지원"
다음 달 7일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의견 진술
이르면 내년 1월말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1시34분께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사진=이기민 기자 victor.lee@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영수 특검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30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양형을 두고 불꽃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5분부터 5시23분까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뇌물이 대가성을 바란 적극적 범행이었는지, 권력자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었는지를 두고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이 재차 공방을 벌였다.

특검의 선공으로 이날 재판이 시작됐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문, 박근혜 전 대통령·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문,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양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승계작업이란 삼성그룹 핵심계열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사실상 의결권 최대한 확보를 목표로 하는 삼성구조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것은 최소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양적·질적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2015~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엘리엇 등 해외 자본이 반대할 경우 대책을 내놓게 하거나, 바이오산업 관련 각종 우호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통령의 지시를 주로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의 사례를 들며 "뇌물액수가 140분의 1이었는데도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점도 이번 사건의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안 전 수석 등에게 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판결 양형 부분을 근거로 "이 사건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따른 수동적 지원"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응수했다.

이어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해 공여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다는 점은 공여자에 대한 중요한 양형사유"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준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대통령과 피고인이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 지원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사건으로 보고 공여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뇌물공여 사건은 군사독재 시대와 달리 경제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월한 시대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이 집중된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 요구를 거절한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청와대 측이 경영에 손을 떼도록 압력을 가한 사건을 보라"고 강조했다.

박채윤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 대표는 비선진료인이라고 불린 김영재 원장의 아내로 박 대표가 대통령과 최서원씨를 통해 혜택을 받고자 했고,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통화하면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면서 "묵시적 청탁인 이 부회장의 사건과는 달리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 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1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내년 1월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쟁점이 많고, 증거가 방대해 내년 2월을 선고 기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공판에서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 3명의 보고서를 제출받고, 나흘 후인 7일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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