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다음달 21일 마무리

김창섭 기자 2020. 11.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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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7차 공판을 진행하고 최종 변론기일을 다음달 21일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에서 증거와 양형에 관한 모든 의견진술을 마무리하고 재판부가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변론 종결후 선고까지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말쯤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밖에도 오늘 열린 7차 공판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여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용 부회장도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책임 정도가 가벼운 사람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대부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된 게 국정농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성격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라며 특검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에 앞서 다음달 7일 8차 공판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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